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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건강상식, 컴퓨터상식, 생활상식 그리고 자동차상식까지 이런 상식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너만성공하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분야는 자동차와 관련된 상식입니다.
2018년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2019년에는 여러가지 자동차 제도가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년부터 달라진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달라진 자동차 제도 알아볼까요
1. 자도차 레몬법 도입
신차를 구매했을 때 동일한 결함 및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인도된 날을 시작으로 1년이내 동일한 증상의 중대하자 3회. 일반하자가 4회 발생했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결함의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소송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차구획 확대
문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주차할 떄 좁은 주차라인에 스트레스를 받은 운전자들이 많은텐데요, 2019년부터는 주차장 너비와 길이가 확대되어 문콕사고 문제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 새로운 번호판 교체
2019년 9월 부터는 기존 두자리였던 번호판이 세자리 숫자의 번호판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기존 번호판을 달고 있는 운전자들도 신규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관할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경유차 폐차시 보조금 지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하게 되면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한 신청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입하면 폐차 보조금을 최대 165만원을 추가한 400만원의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 첫 해 총 950대의 혜택을 마련했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혜택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했을 떈 2017년 100만원, 2018년 5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지자체 보조금은 200만원 정도 감소한 400~5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플로그인 하이브르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수소연료 전기차를 구매했을 땐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지원금 225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1000~1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6. 음주운전 단속 강화
2018년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0.05% 이상이었던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0.10%이상이었던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됐던 면허는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강화하고 벌금과 징역 또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