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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채무조정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

어차피 잘 될거야 2019. 1. 27. 21:09

안녕하세요.

경제 상식, IT 상식, 역사 상식, 자동차 상식, 그리고 건강 상식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너만 성공하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경제 상식 중 채무조정신청 자격,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로 크게 개인워크아웃제도과 사전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채무조정신청시 유의사항 알기



채무조정신청 자격



* 개인워크아웃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자



* 프리워크아웃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4)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5)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채무조정신청 절차



1. 채무조정 절차는 신청부터 최종 확정시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금액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4. 신용금융회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5. 금융회사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채무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채무조정신청 제대로 알기

 


*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비 5만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신청비용 면제)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지된 날부터는 채권 추심 및 법적 조치는 중단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지되기 이전에 금융회사 등에서 조치한 부동산 및 동산 가압류, 통장압류 등의 법적 조치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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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신청인 및 보증인 명의의 예적금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계권이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와 예금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예금 등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험금 지금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채무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에 신청되지 않는 채무는 개별적으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학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당신의 모든 채무를 한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간혹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기간 중 발생한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표에 연체 정보 등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방식입니다. 이에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원리금으로, 납입 초기에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진행상태는 홈페이지와 상단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