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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번호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숫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번호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는 번호판 외에도 많은 숫자들이 있고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릅니다.
자동차 관리법 27조에 따라 자동차에는 반드시 번호판이 앞뒤로 부착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각기 다른 번호를 가지는데요, 숫자 및 글자 그리고 색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의미
우리나라 번호판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04년 초 오미리 자동차 상회라는 회사가 전국 9개 노선을 허가받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인데 이때는 검은 바탕에 하얀색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규격이 정해져 네모만 번호판이 등장했고 우측으로는 등록도시명이 기재되었고, 옆에는 경찰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입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계속 변화해오다가 1973년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넣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때 규격이 200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취지로 지역명을 제외한 번호판을 만들었는데, 지역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기입했기 때문에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고, 디자인으로도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새디자인을 공모해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숫자 의미
자동차는 용도구분에 따라 구성되는 글자나 번호판의 색깔이 다른데요, 앞의 2자리는 차량 종류를 뜻합니다. 승용차는 1~69, 승합차는 70~79, 화물차는 80~97, 특수차는 98~99의 숫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숫자 옆 한글의 의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보통 관용차를 비롯해 비사업용 차량은 가~마/거~머/고~모/구~무까지 한글을 부여받게 되고, 택시나 버스 등 운수 차량은 아, 바, 사, 자를 받게 됩니다. 만약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아, 바, 사, 자외 다른 한글일 경우에는 위장 범죄 차량일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외 다른 영업용 차량 중 택배차는 '배'를 부여하고, 렌터카 등 대여 운수 사업용 차량에는 '허, 하, 호'가 부여됩니다. 원래는 허만 부여됐는데, 최근에는 하와 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사차량에는 '영사', 외교관용 차량은 '외교', 준외교관용은 '준외', 국제기구용에는 '국기', 군대용은 '육, 해, 공, 국, 합' 등이 부여됩니다.
번호판 바탕 색깔 의미
비사업용 차량은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혹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고, 외교관이나 준외교관용 차량은 청색 바탕에 하얀색문자가 쓰입니다.
또 택시나 버스 등의 사업용 차량은 노란색 바탕에 남색문자를 사용하는데, 자동차로 수익을 창출하는 차량은 노란색 바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장비 등 특수 차량은 주황색 바탕에 하얀색 문자를 사용합니다.
파란색 번호판 의미
파란색 바탕의 치량은 수소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 색상인데요, 신규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파란색 번호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번호판이 다른 번호판과 다른점은 단지 배경색뿐만 아니라 이 번호판은 야간에 차량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번호판 위에 파란색 필름을 부착하고 있고, 정부는 역반사식 필름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가능?
자동차 번호판은 도난, 분실, 사고 등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번호판이 아닌 번호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차량 명의 이전이나 중고차구매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중고차 구매시 교환에 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